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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정책 (창업지원,노동법,연금)

by 知映 2025. 7. 19.

 

2025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기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지원, 노동법, 연금 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정책 중 창업지원 강화, 노동법 개정, 연금제도 변화를 심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정책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생활과 비즈니스 전략에 꼭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업지원 정책 강화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이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확대되어, 지역 청년창업가와 기술창업 기업의 육성이 강화됩니다. 특히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딥테크 창업패키지’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AI·반도체·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되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과 재도전 장려금이 신설되어 실패 후 재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5년 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금융, R&D, 수출 등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하여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확대입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되어 초과근로를 저축해 연차나 장기휴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근로자는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어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도 산업재해보험, 표준계약서, 안전교육 등에서 기존 근로자 수준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10,200원으로 인상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도 일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사업주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한편,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제한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유연화 정책도 병행됩니다. 이러한 노동법 개정은 기업과 근로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변화

2025년 하반기 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수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국회 논의에 들어갔고, 수급 개시연령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늦추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 1~2년간 공청회와 국민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형IRP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5년 연금제도 변화는 인구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창업지원, 노동법, 연금 정책은 국민 삶과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창업생태계 지원 확대,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잘 파악해 개인 재무계획과 경영 전략에 반드시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블로그에서 최신 정책과 제도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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