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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제도 변화 (근로소득세,종부세,법인세)

by 知映 2025. 7. 20.

2025년 정부는 경제 활성화, 가계 실질소득 증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올해 주요 세금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재무계획, 투자, 사업전략 수립에 반드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변화

2025년 근로소득세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 기본금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되어 모든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특별세액공제 한도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한시 연장되며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상향되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절세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변화는 실질소득 증가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변화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 완화 기조와 서민 1주택자 보호 강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공시가격 상승에도 종부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확대되어 은퇴 후 주거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유지되지만, 세부담 상한이 기존 대비 50%로 완화되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납부하는 ‘합산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 이중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종부세 개편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이중 목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법인세 변화

2025년 법인세는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감세 기조가 유지됩니다.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외에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전 분야에 30~5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되어, 영세 제조업·서비스업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이어집니다. 최저한세율도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12%로 각 1%p씩 인하되어 세후투자여력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법인세 변화는 기업의 투자, 채용, R&D 여력을 높여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세제 정책입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변화는 가계, 기업, 투자 환경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핵심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재무설계와 사업전략에 반드시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블로그에서 세금과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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